초청비자
invitation visa
결혼, 출산 등의 이유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
국민 혹은 국적취득요건에 의한 영주(F-5)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의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
재외동포(F-4)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의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
유학(D-2)자격으로 체류중인 자의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
외국인 배우자의 미셩년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
국민 혹은 국적취득요건에 의한 영주(F-5)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의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
대한민국에서 체류중인 외국인 부부의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
국민 혹은 국적취득요건에 의한 영주(F-5)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의 2촌 이내의 친척을 초청 경우
국적이나 영주(F-5)자격자가 아닌 경우 부모나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형제자매 및 친족의 초청은 매우 제한적인 요건 하에서만 가능
초청인 : 만 30세 이상의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및 국적취득요건에 의한 영주(F-5)자격 취득자일 경우
피초청인: 만 25세 이상의 중국 또는 CIS지역(구소련지역)에 거주중인 외국 국적의 동포, 초청인과 8촌 이내의 혈족 혹은 4촌 이내의 인척일 경우
단기상용( C-3, C-3-1, C-3-4 ) 단수비자
외국기업 국내 지사,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설치 준비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
구매활동을 하는 자영업자
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계약 등의 활동을 하는 자
수출입기계 등의 설치, 부소, 검수, 운용요령 습득과 관련한 기계 등 수출입업자, 관련자(설치, 검수 등에 따른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