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ocuments guide
혼인신고 및 절차
Marriage registration and procedure
신부의 미혼증명서, 출생증명서, 호적증명, 신분증원본, 건강진단서 이혼판결문 번역공증 사법부 발급 한국으로 발송
신랑의 주민등록등본, 국제결혼용(건강진단서), 범죄경력조회회신서, 여권사본 당사로 발송하시면 주 한 베트남 대사관 가서 혼인요건인증서 발급.
한국 구청에서의 혼인신고, 구청에서의 혼인신고 완료후 베트남 신부고향 인민위원회가서 혼인신고
신부 입국 마지막서류
- 1혼인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- 2건강진단서 (공무원 채용에 관한 에이즈, 성병, 마약 정신질환, 후천성면역결핍증포함)
- 3소득금액증명원 (국세청)
- 4신용정보조회서 (발급사이트 : 크레딧 포유)
- 5부동산 등기부 등본 원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(해당자에 한함)
- 6직장인 (재직증명서, 근무회사 사업자등록증명원,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증 복사 대체가능)
자영업 ( 사업자등록증명원, 납세사실증명서)
농(어)업(농지원부, 선박증서, 영농(승선) 사실증명서)
일용직 ( 근무처대표 확인서,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) - 7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증 ( 출입국사무소 발급 , WWW.SOCINET. GO.KR 에서 신청)
- 8초청인과 초청인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서 첨부